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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겨울방학중 아동급식 신청 안내
작성자 동락초 등록일 13.12.16 조회수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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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 련 : 여성청소년과-13597(2013.12.13.)호.
2. 충주시에서는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관 련: 여성청소년과-13597(2013.12.13).

2. 충주시에서는 결식우려가 있는 18세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각급학교에서는 겨울방학동안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해당 읍면동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존 급식대상자는 재신청 필요가 없음)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한부모 가족이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대상 가구도 포함)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최저생계비 130%이하 가구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 사고, 급성질환, 학대·방임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 만성질환, 정신적 장애(알콜중독)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가출, 장기복역 등으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맞벌이 가구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구의 아동

위 각호에 해당되는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기존 신청, 지원대상자 재신청 필요없음

 

붙 임 1. 아동급식 신청서 1.

2. 아동급식 신청안내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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