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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량/저영양 식품 알아보기
작성자 동락초 등록일 13.10.30 조회수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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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3조(어린이 식품안전 교육 및 홍보 등)에 따라 탄산음료 등 어린이 및 청소년들이 과다 섭취 시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바른 섭취에 대하여 린이 및 학부모에게 붙임과 같이 홍보 합니다.

 

붙임 가정통신문(고열량/저영양 식품 알아보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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