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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 추가 안내
작성자 동락초 등록일 13.06.11 조회수 186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2012.12.27.)되, 2013.6.28.부터 집단급식소 원산지 표시대상에 배추김치(고춧가루 추가), 양고기와 조리 및 생식용으로 판매ㆍ제공되는 수산물(3개 품목)이 추가되어 알려드리니, 2013년 6월 우리학교 농수산물 원산지를 추가로 알려 드립니다.

 

* 배추김치: 고춧가루, 배추 (국내산)

* 수산물 : 명태,코다리:러시아산

                    고등어, 꽃게: 국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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