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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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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개정을 위한 학부모 의견 수렴 가정통신문 안내
작성자 송재안 등록일 18.02.09 조회수 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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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의 일부 개정 내용에 대해 학부모님의 의견을 표기하여 2월 12일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규칙은 학부모님, 교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개정이 되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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