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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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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예방교육 가정통신문
작성자 조성미 등록일 14.06.13 조회수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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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가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태만, 의무 불이행), 경제적 학대,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다. 주로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장애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기도 한다.

 

2. 가정폭력의 특성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문제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적절한 개입, 치료, 예방의 시기를 놓치기 쉬운 특성이 있다. 폭력의 피해자들은 맞을 짓을 했으니 맞지라고 하는 사회적 통념과 스스로의 자책감으로 인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고, 사회적으로도 가정폭력에 개입하는 것을 남의 가정 일에 끼어드는 일로 여겨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가정폭력은 은폐된 채로 피해자들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폭력에 희생된다.

 

3.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아래의 속설에 나는 몇 개나 동의하고 있습니까?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다?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가정폭력은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귀한 자식일수록 때려서 가르쳐야 한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

동방예의지국에 노인 폭력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가정 폭력자는 성격 이상자나 알콜 중독자다?

가정폭력은 가난한 집안에서 많다?

맞고 사는 아내에게 문제가 있다?

아내가 좀 더 잘해 주면 남편의 구타가 없어질 것이다?

신앙이 남편 폭력을 교정시킬 수 있다?

아내가 이혼하려고만 한다면 이혼은 쉽다?

남편의 폭력은 쉽게 교정될 수 있다?

 

 

4. 가정폭력 발생률과 유형

지난 2007년 여성부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가정폭력 발생률은 50.4%2가구 중 1가구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는 심각성을 보여 주었다. 이중 부부 폭력 40.3%, 아동 학대(정서적 폭력, 신체적 폭력, 방임, 성 학대 등)66.9%가장 심각했으며, 노인 학대 6.0%, 미혼자 가족원 학대 10%, 18세 이상 장애인 학대 8.5%의 순으로 나타났다.

 

5. 폭력 가정 아이들의 특성

정서적 특성 : 공포심/사회적 관계 철회, /공격성, 우울/초조, 가해자에 대한 분노, 낮은 자존감 등

행동적 특성 : 폐쇄/고립, 학대의 기억 재생에 따른 고통, 수동적/무감각한 태도, 퇴행적 행동, 수면 장애, 가출 등

반사회적 성격 장애 : 사회규범을 잘 지키지 않고 불안이나 죄의식을 느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반복하는 이상 성격을 말함.

신체화 장애 : 신체검진이나 각종 검사로는 나타나지 않는데도 많은 신체적 불편감과 증상을 호소하는 현상.

 

6. 가정폭력은 대물림된다.

폭력 남편의 70% 이상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보고 자란 폭력 가정 출신이라는 점에서 아이 세대에도 가정 폭력이 이어질 수 있다. 아들은 폭력 남편이 될 가능성이 높고, 딸은 남성 혐오증, 남성 기피증을 보일 수 있다.

체벌은 폭력 성향을 키워서 배우자 폭행 가능성이 높고 우울증, 약물남용, 학교 폭력 등 비행의 위험이 높다.

 

7. 가정폭력 신고 의무 규정

가정폭력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피해자들이 외부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 잘 알려지지 않으므로 피해자들은 계속 폭력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에 의하면, 누구든지 가정폭력을 알게 된 때에는 이를 수사 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신고한 자에 대하여 그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보호시설이나 상담소, 교육기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가정폭력 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신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8.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쉼터)

여성 긴급 전화(1366)가정폭력 상담소(706-1366) 등을 통하여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쉼터)을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법의 잣대로도 범죄지만, 그 전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양심의 죄입니다. 가해자가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시작하면 변화는 시작되며, 진정한 변화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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