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락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른 학부모 피해주의 안내
작성자 송준호 등록일 15.12.03 조회수 113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온 공문 안내해드립니다.

--------------------------------------------------------------------------------

1. 관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18935(2015.11.23).

2. 해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방학기간 등을 이용하여 무등록 업체가 전국 초··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수강생을 모집하여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함으로써 민원 야기 및 피해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학생 및 학부모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학교에 파급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였으며,

3. 요즘 제주교육지원청에서는 영어캠프 관련으로 전화민원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불법 영어캠프 운영에 따라 학생 및 학부모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안내 사항

- 학교에서 우편(제목 : 원어민강사, 미국………), 방문 등의 경로로 영어캠프 안내문이 접수된 경우, 해당 업체가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업체인지 반드시 확인

- 학생·학부모 등이 개별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서의 영어 캠프 운영 안내문을 접할 경우, 반드시 제주교육지원청에 학원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

관련 문의처: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과 평생교육팀(754-1271~74)



이전글 충주시립도서관 겨울방학 특강 수강생 모집 안내
다음글 2015년 12월 안전점검의 날 홍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