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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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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가 하는 일
작성자 동락초 등록일 11.03.14 조회수 234
첨부파일

학교 활동 중 학생이 다쳤거나 사망했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에서

공제급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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