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재량휴업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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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선보 | 등록일 | 09.09.16 | 조회수 | 269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휴업일 등) 및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간 및 근무장소 이외에서의 연수)와 본교 2009학년도 교육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교장재량휴업을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일시 : 2009년 9월 30일(수)-2009.10.01(목) 가.개교기념일:2009.09.30(수) 나.학교장재량휴업일:2009.10.01(목) 2.대상 : 교직원 및 전교생 3.내용 : 교직원 연가 또는 연수, 전교생 휴업 4.행정사항: 당일 제반 업무 휴무.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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