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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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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안내
작성자 김수경 등록일 22.03.16 조회수 337
첨부파일

2022학년도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시는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내용

지원항목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금액

비고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사립)

··고등학교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

연간 60만원한도

신청 방법 및 지원 일정 등

구 분

지원 일정 등

신청기간

2022. 3. 16.() ~ 2022. 3. 25.()

신청장소

담임 선생님 또는 (1학년 4) 교실로 직접 신청

신청서류

2021

지원대상자

(증빙서류만)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신규

지원신청자

(신청서와 증빙서류)

- 신청서

- 세자녀이상 가정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반드시 생년월일만 명시된 것으로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방법

학교로 교부하여 학교에서 교육비 지원(대납)

이미 낸 금액은 스쿨뱅킹신청 계좌로 환불처리 (6~7월 처리)

확인사항

1.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미수강시 미지원

(현금화, 이월, 양도 불가)

2. 추후 추가 접수 가능(9, 12, 211)

-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달부터 지원

2022316

탄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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