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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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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 강화 스쿨존 안전수칙 및 개정된 도로교통법 안내
작성자 우명숙 등록일 21.05.13 조회수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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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스쿨존 교통안전 수칙과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안내하오니, 학부모

님께서는 차량으로 자녀를 ·하교시킬 경우 교통 법규를 준수해 주시고, 귀여운 자녀가 교통안전 수칙을 잘 지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현행 2배에서 3배로 상향함-과태료 기준 승용차 8만원12만원, 승합차 9만원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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