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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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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학부모 청렴교육자료
작성자 이명희 등록일 21.04.30 조회수 354

1. 청렴의 정의

사전적 의미의 청렴(淸廉)’성품과 행실이 높고 맑으며 탐욕이 없는 상태, 전통적으로 바람직하고 깨끗한 공직자상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됨

오늘날에는 개인수준의 도덕성에서 나아가, 법적 강제성과 의무수준까지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음. (2007년 행정학회)

부패행위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 를 가하는 행위

.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2. 불법찬조금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학부모단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 학부모, 학년·반 학부모 모임 등)

.

3.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청탁금지법 바로 알기]

1. 방과후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 방과후 교사는 교원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인 학부모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 ·중등교육법령에 따라 설치된 학교운영 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공무수행사인은 공무수행에 관하여만 청탁금지법(부정청탁, 금품등 수수 금지) 이 적용됩니다

3. 학교에서 채용한 운동부 코치·감독에게 지도학생(학부모)이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 지도학생(학부모)이 드리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4. 학부모는 담임교사에게 케익, 기프티콘 등의 선물을 드려서는 안된다?

- 담임교사와 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안됩니다.

5. 학생(학부모)이 작년 담임교사에게 감사의 선물을 드릴 수 없다?

- 현재 담임교사, 교과목 담당교사 등이 아닌 경우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합니다.

6. 교사가 스승의 날에 학생 대표가 제공하는 카네이션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다?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 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 8조제3항제2호의 예외 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 등 학생의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당하는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수수 시기와 장소, 경 위, 금품 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 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6. 졸업식날 학생들(학부모)이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려서는 안된다?

- 졸업식 날 담임교사에게 꽃다발을 드리는 것은 사회상규상 가능합니다.

   

     

2021430  

 

탄금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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