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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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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 개정 안내
작성자 우명숙 등록일 21.04.16 조회수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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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상 안전 강화를 위해 2021년 5월 13일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만이 전동 퀵보드를 운전할 수 있고, 어린이의 운전이 금지되며, 위반 시 범칙금이 부과되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붙임의 개정 내용을 잘 준수하여 교통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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