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안내
작성자 신정현 등록일 19.03.11 조회수 292
첨부파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안내

안녕하십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봄, 학부모님 댁내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의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2019학년도 탄금교육활동이 힘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안내드릴 말씀은 기 구성된 본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중 학부모 위원의 자녀 졸업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하여 새로운 학부모 위원 3명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위원을 희망하시는 학부모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입후보자 신청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임기 : 1(2019. 3. ~ 2020. 3 )

* 위촉일은 당해 제1회 자치위원회 개회일로, 위촉종료일은 임기만료 해 제1회 자치위원회 전날까지로 함.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재 구축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 심의 의결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분기 1회 및 학교폭력사안 발생 시 회의 참석

3.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입후보자 등록

등록기간 : 2019311() ~ 2019315()

등록장소 : 우리 학교 교무실

제출서류 :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학부모위원 보궐선거

일 시 : 2019319() 학교교육설명회 중 학부모전체회의 시간

장 소 : 학교교육설명회 장소와 동일

선출수 : 학부모위원 3

방 법 : 입후보자 소견 발표 후 투표(당일 참석자 11투표) 결과 다득표자

구분

선출 방법

후보자가 위원정수보다 많을 경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연기명 투표

후보자가 위원정수와 같을 경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찬반 투표

후보자가 위원정수보다 적을 경우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후보자 등록 후 찬반 투표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

2019311

탄금초등학교장

 

이전글 비밀글 반부패 청렴 학부모 교육
다음글 비밀글 제12기 탄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