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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21215

                                                                                     탄금초등학교장

탄금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규정

1장 총칙

1(명칭) : 본회는 탄금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본회)라 칭한다.

2(목적) : 본회는 탄금교육 가족이 단위학교 경영의 효과를 극대화하는데 동 참하며 학교 공동체 활성화를 통하여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고 탄금초등학 교의 교육자치를 활성화하여 학교 경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며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3(방침)

1. 학교 경영의 자문, 심의 기구를 본회에 둔다.

2. 위원은 학교 발전을 위한 건설적인 의견이나 필요한 청원, 제안이 있을 때 는 언제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3. 본회의 운영 기간은 매년 41일부터 다음해 331일까지로 한다.

4(업무)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 규정 외의 세부 사항은 본회의 시행 규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5(위원회 소재지) : 본회의 사무실을 탄금초등학교 내에 둔다.

2장 조직

6(위원회의 구성)

1. 본회의 위원은 학부모 5, 교원 4, 지역인사 1명으로 하고 총수는 10인 으로 한다.(2019.2.13.개정)

7(위원회 선출 등)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이전에, 지역 위원은 임기만료 전일까지 선출한다.

위원이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 다.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으로 위원 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의 선출에 관한 규정을 아래와 같이 한다.

1.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출안내,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의 사무 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 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와 교 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

2.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 등 5명으로 하되, 학 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2022. 12. 15. 개정)

3.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 5인으로 하되, 학년별, 성별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2022. 12. 15.개정)

4. 위원의 선출방법 및 절차는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 가능한 한 전 학부 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교원위원선출관리 위원회는 가능한 한 전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서 결 정한다.

8(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본교 학부모 중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 라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학부모 전체회의에 서 직접 선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모 전체회의에 참가할 수 없는 학부모 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2016. 2.15 개정)

1항에도 불구하고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기 곤 란한 사유가 있을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 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 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직접투표에 참가하는 학부모는 선거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하며,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또는 우편)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학부모는 배부된 투표용지에 기표를 한 후 봉인하여 인편(또는 우편)으로 송부하고, 선 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마감시간 전까지 도달된 투표지를 선거인 명부에 기재 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고 투표함을 봉인한다.(2016. 2.15 개정)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 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 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 를 한다.

9(교원위원 선출) 학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7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 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3일 전까지 본교 교원1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위원 추천인은 입후보자 1인만 추천할 수 있다.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 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 한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 를 한다.

10(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 원위원이 무기명으로 투표하여 선출한다.

11(위원의 임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 위원의 임기는 선출한 날로부터 개시하여 전임자의 잔여 임기까지로 한다.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매기 41일로 한다.

12(위원의 자격)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우리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으로 한다.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

13(위원의 의무 등) 위원은 무보수 봉사 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이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지 워서는 아니된다.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 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된다.

14(위원의 퇴임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퇴임하거나 상실한다.

학부모위원의 학생이 전학, 졸업, 휴학, 퇴학, 교원위원의 전보 및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에는 그 위원은 당연 퇴임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과정 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 용에 거짓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경우 자격이 상실된다.

3. 위원이 학교와 지위를 남용한 거래를 통하여 권리, 이익을 취득하는 등 의행위를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4. 위원에 대한 자격상실의 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5(위원장 및 부위원장)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 로 당선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 궐원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3장 기구

16(소위원회 설치)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급식 소위원회를 두며, 교육과정, 사회교육 소위원회 등을 둔다.(2019. 02. 13. 개정)

17(소위원회의 업무) 각 소위원회는 그 특성에 맞는 업무계획을 세워 심의 검토하고 안건으로 제안할 수 있다.

4장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18(심의사항 및 기능의 영역)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이하 이라 한다) 3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32조제1호 내지 제9조에서 규정한 사 항과 조례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개정

2. 학교의 예산 및 결산

3.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5. 정규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중 학생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6. 초빙 교원의 추천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8. 학교급식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12.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 정 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한 사항은 제외한다.

13. 지역사회 교육

14.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15. 기타 학교장의 심의 요청 사항

32조 제9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를 1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 가 필요한 사항은 15일 이내에 중간 회신을 하여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되, 운 영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법령, 조례, 규칙에 위배되거나 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회 결정이 있는 날부터 7 일 이내에 그 사유를 첨부하여 재 심의를 요구한다.

운영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학생지도 등 학교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소관에 따라 학교의 장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다.

학교장 및 관할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제안 사항에 대해 성실히 검토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 학생으로부터 학교운영 등과 관련한 청원 사항을 심사 하고 심사 결과 필요시 이를 학교 또는 관할청에 제안할 수 있다.

청원은 위원 1인 이상의 의안 소개로 위원회에 부의하며 청원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학교 또는 청원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모금, 학교 운영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모금 방법이나 사용처 등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장 과 협의한다.

학교발전기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운영 결과를 공개한다.

회계업무는 학교장에 위탁하여 관리토록 하고,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한 다.

18조의2(의견 수렴 등 방법) 9조제1항제12호에 따른 학부모가 경비를 부 담하는 사항을 심의할 때에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출한 안건의 경우에는 운영위원 회에서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재학생대표는 학교생활에 관련된 학칙개정, 교내외축제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1. 학생설문조사

2. 어린이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5장 회의 및 기타

19(서류 제출의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 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20(회의소집 등) 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 영하며, 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30일 이내로 하되, 정기회의 회기 2, 임시회 의 회기는 2일 이내에서 결정한다. 정기회의 임시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한다.

운영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회의개시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고려하여 회의 를 소집한다.

21(안건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안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22(의사동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23(심의결정의 통지)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안건 의결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당해 안건이 심의된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함으로써 이송에 가름할 수 있다.

24(교직원의 출석발언) 운영위원회는 교직원을 출석케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운영위원회에 참석시켜 학교장이 제출 한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고 답변하게 할 수 있다.

25(회의 공개원칙)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 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28(운영 경비 등) 운영위원의 연수여비, 회의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및 관할청의 예산 관련 지침이나 학교회계예산편성지침 등으로 정한다.

29(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의 자생조직은 규 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다.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조직이어야 한다.

30(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운영위원회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1(규정의 개정)

1. 운영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3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 다.

2. 제안된 운영위원회 개정안은 5일 이상의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3. 운영위원회 규정은 재적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학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997. 4. 1. 1)

1조 본 규정의 시행으로 종전의 학교교육 자문위원회 및 기타 학교 내규로 규 정한 학부모 단체 규정은 그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2(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시행한 후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할 시는 총회 의 의결을 거쳐 보완 수정할 수 있다.

3(시행일) 본 규정은 19974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조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부 칙(2000. 3. 24. 2)

1(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5. 26. 3)

1(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2. 18. 4)

1(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 4. 3. 5)

1(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2. 14. 5)

1(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4. 9. 6)

1(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4. 1. 7)

1(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4. 6. 8)

1(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2. 15. 9)

1(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2. 14. 10)

1(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15. 11)

1(시행일) 본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