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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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유진 | 등록일 | 15.09.09 | 조회수 | 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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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관련 특별 신고기간을 2015.9.11 부터 2015.10.10 (30일간)까지 운영합니다. 첨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학교경계선(학교담장) 200미터 내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다면 방문, 우편, 인터넷, 스마트 폰 등 으로 신고접수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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