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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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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특별 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최유진 등록일 15.09.09 조회수 119
첨부파일

학교보건법 위반 공익침해행위 관련 특별  신고기간을

2015.9.11 부터 2015.10.10 (30일간)까지 운영합니다.

첨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어  학교경계선(학교담장) 200미터 내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 및 시설이 있다면  방문, 우편, 인터넷, 스마트 폰 등 으로 신고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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