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인플루엔자 학교예방접종 관련 Q&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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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혜경 | 등록일 | 09.11.13 | 조회수 | 379 | |
질문1) 신종인플루엔자 접종 후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은 무엇인가요? ○ 예방접종 후 국소적으로 통증이 생긴다거나 부어오르는 경우 또는 열이 나고 두통이 생기며 아이들의 경우 보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백신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반응으로 대개 1∼2일 내에 자연적으로 좋아집니다. ○ 다른 약물과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이후 알르레기 반응으로 두드러기 혈관부종, 천식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하게는 길랑-바레증후군(신경마비질환)등 신경질환이 보이기도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10월 21일 식약청 허가된 신종인플루엔자 백신의 경우, 총 474명을 대상으로 8주간 임상시험을 실시한 결과, 중대한 이상약물 반응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압통(28%), 피로(25%)등 경미한 부작용만 보고되었습니다. 질문2) 발열 및 설사가 있는 경우 예방접종이 가능한가요 ? ○ 중등도 이상의 열성 전환을 잃는 경우에는 접종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미열, 상기도 감염, 중이염 등의 가벼운 증상이 있을 때에는 접종받아도 무방합니다. ○ 하지만 되도록 건강한 몸 상태에서 예방접종 받는 것이 좋으므로, 무리하게 접종받지 말고 몸이 불편한 학생의 경우는 접종을 연기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 2009년 4월 이후 접종 전까지 신종인플루엔자 유사증상이 있었던 학생도 예방접종이 필요 하나요? ○ 정확한 검사방법(RT-PCR)으로 신종인플루엔자를 확진 받은 환자가 아닌 경우라면 예방접종이 권고됩니다. 신속 항원검사 또는 의심 증상만을 바탕으로 항 바이러스제를 복용한 사람들의 경우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여부 및 면연력 획득 여부를 분명히 밝혀주지 못합니다. 질문4)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국가에서는 1995년부터 국가필수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에 대해 “예방접종피해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피해로 인한 진료비가 30만원 이상인 경우 진료비 보상이 가능하며, 장애나 사망에 대한 일시보상금 지급 등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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