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가정내 건강기록지,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유증상, 접촉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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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혜정 | 등록일 | 22.03.02 | 조회수 | 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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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필수 ★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진행 시 자가진단에 꼭 체크하기★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 ① 선별진료소 또는 ②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거나, ③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경우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휴식 권장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PCR 검사를 받은 경우 ‘등교중지’ 출결증빙서류: (의료기관 검사 시)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가정에서 실시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본인 또는 동거인 코로나19 확진 및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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