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출석인정 서류: 학부모(보호자)확인서 & 가정 내 건강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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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송희 | 등록일 | 20.05.18 | 조회수 | 2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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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 등교중지 팝업 안내문 표시된 아동 ( 코로나 19 의심증상이 있는 학생)
등교중지기간 : 증상 발현일로부터 3-4일간 증상 악화시 선별진료소 방문 진료 후 병원 진료 받아주세요.
출석 인정서류: 학부모(보호자) 확인서, 진료. 처방 증빙서류 중 1개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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