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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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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작성자 *** 등록일 25.06.05 조회수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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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기 간: 2025. 6. 1.~6. 30.(1개월)

신고대상: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유치원·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60)

- 팩스: (044)200-7971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홍보방법 예시

- 가정통신문, 기관 내·외부 게시판 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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