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학교규칙 개정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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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종대 | 등록일 | 24.12.02 | 조회수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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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등) 규정에 의거하여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폐지한 후 [조기집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로의 변경 반영을 위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교육 3주체(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자 합니다. 학부모(보호자)께서는 자녀와 함께 탄금초등학교 학생규칙 시안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12월 6일(금)까지 학교종이를 통해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보호자)의 권리와 인격을 상호 존중하며 더욱 행복한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교규칙 개정을 위한 발의안에 대한 교육 3주체 의견 반영 방법 가. 학생 의견 반영: 주요 개정 내용 안내 및 학급 자치회를 통한 의견수렴 나. 교원 의견 반영: 교직원 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다. 학부모(보호자) 의견 반영: 학교종이를 통한 의견 수렴 2. 학교규칙 개정 방법: 학생 자치회 대표 4인, 교원 대표 2인, 학부모(보호자) 대표 2인으로 구성된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에서 각 공동체의 의견 수렴한 내용 합의 시안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이후 개정 → 학교장 결재 후 공포 및 시행 3. 학부모(보호자) 의견 제출 방법: 학교종이를 통한 의견 수렴 ※ 본교 학교규칙 개정안 시안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두었습니다. 2024년 12월 2일 탄금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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