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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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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금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사항 안내
작성자 서종대 등록일 24.07.08 조회수 134
첨부파일

교원지위법 제18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3.28. 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탄금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가. 건명: 학교규칙 개정

나. 근거: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교육부/충청북도교육청)

다. 개정 내용: 학교규칙내 제14장 교권보호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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