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초등학교 학교규칙 개정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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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종대 | 등록일 | 24.07.08 | 조회수 | 1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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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8조,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여 2024.3.28. 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탄금초등학교 학교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가. 건명: 학교규칙 개정 나. 근거: 2023년 학교규칙 운영 길라잡이(교육부/충청북도교육청) 다. 개정 내용: 학교규칙내 제14장 교권보호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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