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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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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승인 신청서, 보고서 양식 등재
작성자 서종대 등록일 23.02.16 조회수 1290
첨부파일

1. 국내·국외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횟수 관계없이 국내 학칙에 의거 연간 10 이내 국외 승인 시 연간 30 이내 (수업일수 기준)

  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현재는 경계 단계로 가정학습은 불가 합니다.

     1회 연속 최대 10까지 신청 가능

    - 최대 허용 기간:30일(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학칙에 따라 10일까지만 신청 가능,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7일을 사용한 학생의 경우,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은 23일까지 신청가능))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다허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단결석 처리

 

2. 국내·국외 교외체험학습 요청서보고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로하며 안전한 체험학습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교외체험학습 3일 전(공휴일 제외) 요청서 제출(담임교사에게)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담임교사에게)

    - 경험한 점알게 된 점느낀 점 등을 글 또는 그림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해외 체험학습

    - 보호자와 아동의 출입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와 아동의 여권 사진도 허용

      (사진 부분과 출입국 날짜가 찍힌 부분)

 

* 신청서는 반드시 2024년 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부탁드립니다.

* 향후 지침 변경 등으로 인한 변동 발생 시, 홈페이지에 수정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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