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승인 신청서, 보고서 양식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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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서종대 | 등록일 | 23.02.16 | 조회수 | 13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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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국외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가. 횟수 관계없이 국내 학칙에 의거 연간 10일 이내 / 국외 승인 시 연간 30일 이내 (수업일수 기준) 나.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현재는 경계 단계로 가정학습은 불가 합니다. - 1회 연속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 최대 허용 기간:30일(가정학습을 제외한 교외체험학습은 학칙에 따라 10일까지만 신청 가능,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7일을 사용한 학생의 경우,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가정학습은 23일까지 신청가능))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다. 허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단결석 처리
2. 국내·국외 교외체험학습 요청서, 보고서 가.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위임받은 자로하며 안전한 체험학습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나. 교외체험학습 3일 전(공휴일 제외)에 요청서 제출(담임교사에게) 다.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담임교사에게) - 경험한 점,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글 또는 그림, 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라. 해외 체험학습 - 보호자와 아동의 출입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와 아동의 여권 사진도 허용 (사진 부분과 출입국 날짜가 찍힌 부분)
* 신청서는 반드시 2024년 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부탁드립니다. * 향후 지침 변경 등으로 인한 변동 발생 시, 홈페이지에 수정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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