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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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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유발 관행 근절 학부모 연수
작성자 곽민철 등록일 22.04.29 조회수 191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이렇게 운영됩니다!

 

1. 선행학습이 필요없는 학교 수업 실시

 

2. 학교시험은 배운 내용에서만 출제

 

3. 사교육 없이 준비할 수 있는 공정한 입학 전형 마련

 

4. 선행학습을 유발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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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예방을 위해 온라인 연수로 대체합니다.

 

공교육정상화법 및 선행학습 근절에 관한 짧은 동영상도 감상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_1ohBYEqm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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