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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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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가정내 건강기록지,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유증상, 접촉자용)
작성자 유혜정 등록일 22.03.03 조회수 1233
첨부파일

매일 등교 전, 건강상태 자가진단 참여 필수

  선제적 신속항원검사 진행 시 자가진단에 꼭 체크하기

  ★ 확진자의 경우 방역기관통보내역 등록 -> 확진일자 입력해주세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1.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2.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 또는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 가능

 -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된 경우 등교 가능하나, 증상이 있으면 집에서 휴식 권장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이 확인되어 PCR 검사를 받은 경우 등교중지

출결증빙서류: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 (가정에서 실시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해당 학급

  1) 고위험군: PCR 검사(선별진료소), 결과 음성인 경우 신속항원검사 2회(가정,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중증 천식, 만성 심혈관 질환, 혈액암, 면역 억제제 복용 중 등

  2) 그 외 해당 학급 학생: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 (가정, 선별진료소, 지정의료기관) 

 - PCR 검사 음성확인서(해당 시)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담임에게 제출

 본인 또는 동거인 코로나19 확진 및 보건 당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로 통보받은 경우->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세요.

보호자 확인서 및 가정내 건강기록지001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코로나19 유증상용)001

신속항원검사 실시 안내 및 결과 보호자 확인서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자용)(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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