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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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유혜정 | 등록일 | 22.02.28 | 조회수 | 11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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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1. 출근 및 등교 중지 2. 1) 선별진료소 2) 의료기관 3) 자체 신속항원검사 시행 3.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출근)을 희망하는 경우, 지정의료기관 또는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출근) 가능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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