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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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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
작성자 유혜정 등록일 22.02.28 조회수 1180
첨부파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1. 출근 및 등교 중지

2. 1) 선별진료소 2) 의료기관 3) 자체 신속항원검사 시행

3. 불가피한 사유로 의심증상자가 등교(출근)을 희망하는 경우,

   지정의료기관 또는 자체 신속항원검사 키트의 검사결과(음성) 확인 후 등교(출근) 가능

  *결과 확인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001

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002

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003

2022학년도 코로나19 대응 및 등교중지 기준 안내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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