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우명숙 등록일 21.10.19 조회수 174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202110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정차전면 금지되며,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도로의 3, 승용차 기준 12만원)

 

   ·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시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학부모님께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개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2022학년도 충청북도자연과학교육원부설영재교육원 영재교육대상자 선발 안내
다음글 2021.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학부모 연수 안내(충주교육지원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