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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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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승인 요청서, 보고서 양식 탑재
작성자 탄금초 등록일 21.03.09 조회수 4191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관련: 코로나 19 이전]

1.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 횟수 관계없이 국내 연간 10 이내 / 국외 승인 시 연간 30 이내 (수업일수 기준)

  . 허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단결석 처리

 

2.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요청서, 보고서

  .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함.

  . 현장체험학습 3일 전 요청서 제출(담임교사에게)

  .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담임교사에게)

    - 경험한 점,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글 또는 그림, 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 해외 체험학습

    - 보호자와 아동의 출입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와 아동의 여권 사진도 허용

      (사진 부분과 출입국 날짜가 찍힌 부분)

 

[교외체험학습 관련: 코로나 19 이후 현재]

3. 코로나 19관련으로 인한 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교외체험학습)

-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3일 전까지 신청)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당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체험학습 승인을 받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1회 최대 10까지 신청 가능

최대 허용 기간:45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기한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까지

당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중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시 반드시 3일 전에 해야 한다는 매뉴얼 지침이 긴급상황에는

부적절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 신청서는 반드시 2022년 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부탁드립니다.

* 향후 지침 변경 등으로 인한 변동 발생 시, 홈페이지에 수정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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