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승인 요청서, 보고서 양식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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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금초 | 등록일 | 21.03.09 | 조회수 | 41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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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관련: 코로나 19 이전] 1.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가. 횟수 관계없이 국내 연간 10일 이내 / 국외 승인 시 연간 30일 이내 (수업일수 기준) 나. 허용기간을 초과할 경우 무단결석 처리
2. 국내·국외 현장체험학습 요청서, 보고서 가.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함. 나. 현장체험학습 3일 전에 요청서 제출(담임교사에게) 다. 현장체험학습 보고서 제출(담임교사에게) - 경험한 점, 알게 된 점, 느낀 점 등을 글 또는 그림, 사진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 - 체험학습 종료후 7일 이내 제출(공휴일과 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 라. 해외 체험학습 - 보호자와 아동의 출입국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보호자와 아동의 여권 사진도 허용 (사진 부분과 출입국 날짜가 찍힌 부분)
[교외체험학습 관련: 코로나 19 이후 현재] 3. 코로나 19관련으로 인한 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교외체험학습) -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3일 전까지 신청)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당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체험학습 승인을 받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 최대 허용 기간:45일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 교외체험학습 중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시 반드시 3일 전에 해야 한다는 매뉴얼 지침이 긴급상황에는 부적절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 신청서는 반드시 2022년 양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 부탁드립니다. * 향후 지침 변경 등으로 인한 변동 발생 시, 홈페이지에 수정 공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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