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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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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금초 결석 신고서 양식
작성자 탄금초 등록일 21.03.08 조회수 4964
첨부파일

※ 결석 증빙자료(5일 안에 제출)

. 1~2일 경우 : 결석 신고서만 제출

. 3일이상 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그 외 증빙 서류(병명,진료기간포함)

<학생 출결 관리 규정>

1. 학생의 출결

.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전염병이나 많은 사람이 감염될 우려가 있다고 학교장이 인정한 질병에 걸린 학생이 결석한 경우(학교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12)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교외체험학습 참여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보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토요휴무일과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입양이외의 경조사 일수는 원격지일 경우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가산할 수 있음.

2. 결석 처리 방법

.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1,2일의 단기결석은 결석 신고서만으로도 가능)- 양식은 탄금초 홈페이지 공지사항

. 미인정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학생의 징계 등) 6항의 가정학습 기간

.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 조퇴, 결과 처리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에는 조퇴로,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에는 결과로 기록하되, 매월 말 출결상황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4. 한 학년도 개근은 해당학년도에 결석, 지각, 조퇴, 결과가 없는 경우로 한다.

5. 위 이외의 사항은 해당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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