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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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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 학습(코로나19 관련) 안내-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작성자 탄금초 등록일 20.08.24 조회수 4735

(교외체험학습)

-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3일 전까지 신청)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당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체험학습 승인을 받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기한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까지

당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중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시 반드시 3일 전에 해야 한다는 매뉴얼 지침이 긴급상황에는

부적절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교외체험학습 관련 지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가정학습을 포함하며, 이때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건강을 최우선으로 판단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함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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