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 체험 학습(코로나19 관련) 안내-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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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금초 | 등록일 | 20.08.24 | 조회수 | 4735 | |||||||||
(교외체험학습) -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3일 전까지 신청)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의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당일까지 담임 선생님께 체험학습 승인을 받고 시행하시기 바랍니다.(신청서 양식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탑재)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 최대 허용 기간: 45일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 교외체험학습 중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 신청 시 반드시 3일 전에 해야 한다는 매뉴얼 지침이 긴급상황에는 부적절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제출기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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