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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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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육비지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안내
작성자 이형희 등록일 18.05.14 조회수 41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교육비지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및 학교장 추천 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심사 결과는 이번주 중으로 학부모님께 SMS로 통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1, 2순위 아동만 선정되었습니다. (SMS 수신을 못하신 학부모님께서는 현재 전화번호와 교육비 신청시 등록해주신 번호가 다를 수 있으니 학교로 연락 바랍니다.)

*선정 아동된 아동은 3월부터 현재까지 방과후 수업료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3순위 학교장 추천 일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학교장 추천 대상은 교육비 지원 탈락 학생 및 미신청 학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 학생복지심사(교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학교장 추천 가능 인원은 2018학년도 5월 현재 2명 입니다.

5.15.(화)-5.25.(금)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담임교사 면담

5.21.(월)-5.30.(수) 학교장 추천 서류 제출(담임교사) 및 필수+추가 증빙서류 제출(학부모)

5.31.(목)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개최


1. 지원 대상

.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범위에 속하는 자

*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 3순위(학교장추천):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2.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수강료 지원(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3. 학교장 추천 지원 시 제출 서류

가구원 및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기타( )

가구의 월소득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

건강보험료 영수증, 기타( )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생계 곤란

사망진단서, 사망자주민등록등초본

가출신고확인서, 주민등록말소등본

통반장사실확인서, 기타( )

법원이혼판결문, 혼인관계증명서

기타( )

부양의무자의 질병, 사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 상실

진단서, 의료기관치료영수증, 장애인증명서

기타( )

부양의무자의 파산, 실직 등 경제적능력 상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 폐업확인서

채권압류통지서, 경매진행통지서

급여채권압류공제확인서, 파산결정서

신용회복위원회지원확정(이행)확인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서

기타( )

위 사례 외의 경제사정곤란자(최소화)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월세계약서,

기타(소득재산수준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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