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육비지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안내 |
|||||||||||||||||||
---|---|---|---|---|---|---|---|---|---|---|---|---|---|---|---|---|---|---|---|
작성자 | 이형희 | 등록일 | 18.05.14 | 조회수 | 423 |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18학년도 교육비지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대상자 선정 결과 안내 및 학교장 추천 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심사 결과는 이번주 중으로 학부모님께 SMS로 통지될 예정입니다. 이번 심사에서는 1, 2순위 아동만 선정되었습니다. (SMS 수신을 못하신 학부모님께서는 현재 전화번호와 교육비 신청시 등록해주신 번호가 다를 수 있으니 학교로 연락 바랍니다.) *선정 아동된 아동은 3월부터 현재까지 방과후 수업료가 환급될 예정입니다. *3순위 학교장 추천 일정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학교장 추천 대상은 교육비 지원 탈락 학생 및 미신청 학생 중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으로 학생복지심사(교무)위원회를 개최하여 형편이 어려운 아동을 우선으로 선정합니다. 학교장 추천 가능 인원은 2018학년도 5월 현재 2명 입니다. 5.15.(화)-5.25.(금) 학교장 추천을 희망하는 보호자와 담임교사 면담 5.21.(월)-5.30.(수) 학교장 추천 서류 제출(담임교사) 및 필수+추가 증빙서류 제출(학부모) 5.31.(목) 학생복지심사위원회 개최 1. 지원 대상 가. 1순위(우선지원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나. 2순위(소득에 따른 지원): 기준 중위소득* 60%범위에 속하는 자 *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값 다. 3순위(학교장추천):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2.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에서 수강료 지원(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3. 학교장 추천 지원 시 제출 서류
|
이전글 | 2018학년도 교육비지원(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교장 추천 일정 변경 안내 |
---|---|
다음글 | 학칙 개정 설문 협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