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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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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금초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및 안내자료
작성자 *** 등록일 16.10.10 조회수 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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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이란 공직자가 아니면서 공공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하거나 공공기관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민간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탄금초 공무 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이나 금품 수수 시에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아래 안내를 잘 읽어보시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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