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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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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15.04.21 조회수 8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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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회 제도는 학생이 교내외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 사고에 대하여 급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신 후 신청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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