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중학교 로고이미지

게시판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 개정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탄금중 등록일 23.01.30 조회수 13
첨부파일

1.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46조

  나.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2.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며, 우리학교운영위원회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기한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 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나. 의견제출기간 : 2023.1.30.~2023.2.6.(8일간)

  다. 게시방법 : 학교홈페이지-학교소개-학교운영위원회-게시판

  라. 제출방법 : 방문, 우편, FAX, 이메일

 

붙임  1. 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행정예고문 1부.

        2. 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조표 1부.

        3. 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4.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이전글 제120회 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 공고
다음글 제119회 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 안건처리결과 및 회의록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