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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운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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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규정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및 동법시행령,「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탄금중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회의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학부모 5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을 받아 학교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지 않는 교원 5인 이내로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의 규모·시설 등 객관적인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선출하기 곤란할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⑥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⑦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⑧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선출할 수 있다.

 

5(교원위원 선출) ①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으로 선출하되 투표는 11표로 한다.

②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학교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⑥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 공고를 한다.


6(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7(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궐선출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또한 보궐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3장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8(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9(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10(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유치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11(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11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 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와 같다.)이 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

 

12(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 4호 및 5호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이 학생이 휴학·졸업·전학·퇴학한 때.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해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11조 제3항을 위반한 때

②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③ 위원의 자격상실 결정은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13(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안건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직원 실무협의회(교과협의회, 교구선정위원회 등)와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급식소위원회구성은 위원장포함5인 으로 하며, 운영위원 중 교원위원2, 학부모위원3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⑤ 교권보호소위원회는 위원장 포함6인으로 하며, 운영위원 중 지역위원1, 교원위원2명으로 하며 학교장은 당연직위원 으로 한다. ,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한다.


14(학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있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5(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학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7(공청회)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18(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19(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0(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4장 규정의 개정

 

20(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1(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2003. 3. 8.)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경과조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9조 및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최초의 규정) 최초의 규정은 교원 전체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부 칙 (2007. 2. 13.)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2. 20.)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1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6.)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10.)

 

(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 7.)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