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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제 목 | 첨부 | 이 름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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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학년도 학칙 | 탄금중 | 24.05.31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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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금중학교 학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 교육법에 의하여 중등 보통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탄금중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충청북도 충주시 우륵로 56번지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 및 입학자격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3년으로 한다.
단 제16조 규정에 의한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입학자격) 본교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①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② 교육감이 행하는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③ 외국에서 6년 이상의 학교 교육의 과정을 수료한 자
④ 소년원법 제2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와 동일한 자격을 가진 자
⑤ 교무위원회에서 중학교 입학 자격을 인정받은 자
제3장 학급 수 및 학생 정원
제6조(학급 수) 본교의 학급 수는 교육감이 배정한 학급수로 한다.
제7조(학생정원)
본교의 학생정원은 충청북도충주교육청이 배정한 인원으로 한다.
제4장 교육과정, 수업일수 및 평가(고사)
제8조(교육과정) 각 학년의 교육과정 및 교과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교육과정에 의한다.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4조에 의거 자유학기는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핵심역량
중심으로 창의적 운영한다.
제9조(특수학급운영) 특수학급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10조(수업일수) 주 5일 수업을 실시하며,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출석인정) 학교장은 올바른 가치관 및 더불어 사는 인성을 함양하고 자아실현의 중요성을 자각하기 위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하며 체험학습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① 가족과 함께하는 국내 체험학습 :
연간 5일 이내(휴무일 제외)
② 가족과 함께하는 국외 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
③ 도·농간 교류 체험학습 : 30일 이내(단, 방학 기간은 상기일수에서 제외한다.)
제12조(평가/고사)
① 고사는 중간고사와 학기말 고사로 구분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학교장은 필요에 따라 임시고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장 학년 학기 및 휴업일
제13조(학년,
학기) 학년은 이를 2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여름방학이 끝나는 날까지, 제2학기는 여름방학이 끝난 후 개학하는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휴업일)
①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의 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관공서의 휴업일 및 여름방학,
겨울방학, 학년말 방학,
토요휴업일, 개교기념일 등의 재량휴업일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 1항의 휴업일은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한다.
③ 제1항 외의 비상 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④ 휴업일 이라도 필요가 있을 시에는 실습을 과할 수 있다.
제6장 수료, 졸업
제15조(수료,
졸업)
①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각 학년 과정의 수료 또는
졸업을 인정한다.
② 학년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한다.
제16조(졸업장) 학교장은 학교의 전 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소정 양식의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7장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17조(조기진급·졸업 신청)
① 조기진급·졸업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신청자 중 교육감이 정한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자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제18조(조기진급·졸업 절차)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중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통과한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한다.
② 조기진급·졸업 대상자는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의 조기 이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조기진급·졸업 평가는 정규 교육과정 내용을 평가 범위로 한다.
제19조(조기진급 환원 조치)
조기진급 후 심각한 부적응 현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원에 의하거나 동의를 받아 학년 초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0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①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신청한다.
② 학교장은 교육감이 정한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에 부합되는
학생에 한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
① 학교장은 조기진급·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를 위하여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은 5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조기진급.졸업 대상자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 대상자 선정 시기 및 선정절차,
평가 방법 등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22조(교과목별 이수인정)
① 교과목별 이수인정은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②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해당과목 담당교사 2인을 포함하여 조기졸업 관련 담당계원 및 부장 등 3~5인으로 구성하며, 해당과목 교사가 1인일 경우에는 다른 학교 해당과목(또는 다른 과목)
교사 1인을 학교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③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 평가와 관련된 업무
④ 조기이수 대상자는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全)교과목에 대하여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인정 평가위원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평가시기 등 기타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한다.
제23조(이의 신청 및 재평가)
①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과 학부모가 연서한
서류로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이 재심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조속히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재심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
기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부여에 관한 내용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8장 입학, 전·편입학 및 재입학
제25조(입학 시기) 학생의 입학, 재취학 또는 편입학은 해당 학교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제26조(입학 결정) 본교에의 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제27조(전.편입학)
① 본교에의 전.편입학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내지 74조에 의거 배정 받은 자에 한하여
학교장이 이를 허가한다.
② 학생 교육상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다른
학교로의 전학 또는 편.입학을 추천한자와 퇴학한 자로서 재입학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학 또는 편.입학이나 재입학을 시킬 수 있다.
③ 정원 외 관리자,
의무교육 면제 및 유예자, 귀국자 중 연령에 비해 낮은 학년으로 배정되어 학교 적응상의 어려움이 예상될 때 학부모 및 학생이 원하면 교무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적정
학년으로 배정할 수 있다.
제28조(입학서류) 본교에 입학하려는 자는 따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입학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전·편입학 서류) 본교에 전·편입학 하려는 자는 입학에 필요한 서류 외에 재학한 학교에 있어서의
학교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타교전학) 학생이 타교로 전학되어 전학서류 송부요청을 받은 때에는 송부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9장 휴학, 취학 의무의 유예·면제 및 상벌
제31조(휴학)
①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휴학하려는 자는 사유서와 그
내용을 증명할 만한 서류를 갖추어 보증인 연서로서 출원하고 학교장이 결정된다.
② 휴학을 허가하는 기간은 매회 3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되 3회 이상 거듭할 수 없다.
③ 병역으로 인하여 수학할 수 없는 기간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휴학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32조(취학의무의 유예,
면제)
① 취학 의무의 유예 및 면제는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사유와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신청할 수 없는 때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유예 또는
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취학의무 면제는 불구,
폐질자에 한하며,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3조(유예자 등의 학적 관리)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나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는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34조(명예졸업자의 학적 관리)
①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장이 명예졸업자를 인정할 수 있다.
② 명예졸업 업무처리 절차는 다음 과정을 거쳐 결정한다.
㉮ 심의주체:
학업성적관리위원회
㉯ 심의절차:
심의신청(해당 학생 학부모,
학부모가 불가할 경우 담임교사) → 학업성적관리위 원회 개최 및 심의 → 명예졸업인정 시 교육정보시스템에 명예졸업 대상자로 등록 → 당해 학년도 졸업일을 기준으로 명예졸업
처리
제10장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제35조(학업중단예방)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예방에 관한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한다.
②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 수립, 학업중단 예방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36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중단 위기 징후가 있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기 전 일정 기간 상담, 학습, 진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중단을 신중하게 숙려할 수 있도록 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가정학습),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로 이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의사를 구두로 표현한 학생
2.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원(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등의 협의를 통해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4.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5.
그밖에 학생생활 관찰, 상담 등으로 발견된 위기 징후와 부적응 행동 등을 종합하여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병원치료, 발육부진,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학업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학교폭력, 학교규칙 위반 등의 사유로 퇴학으로
처리된 학생
5.
교권보호위원회의 출석정지 등 행정처분에 의거하여 학업이 중단될 예정이거나 중단된 학생
6.
검정고시 등의
사유로 학생 및 보호자가 강력히 숙려제를 거부하여 학교장이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학생
7.
그밖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다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숙려제 실시 횟수 및 구체적 운영 방법은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매뉴얼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11장 학생 생활지도
제36조(학생생활규정)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② 학교장은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과 학생의 학습활동을 보호하고 학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의 권리 행사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37조(표창)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이 있어 타의 모범이 되는 자,
공로가 있는 자 및 모범이 되는 학생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38조(징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학교내의 봉사
㉯ 사회봉사
㉰ 특별교육이수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서의 출석정지는 기간에 제한이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학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을 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초·중등 교육법 제18조 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지도를 하는 때에는 학칙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9조(두발·복장·소지품검사·휴대전화·전자기기사용)
① 학교장은
학생의 두발·복장 등 용모에 관한 사항, 교육목적 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실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에 관한
교내생활 사항을 아래 각 호와 같이 규정을 두어 실시한다.
㉮ 두발은 자유롭게 하되 학교생활 중 긴 머리는 끈으로 묶을 수 있도록
한다. 염색(어두운 갈색 계열만 허용)과 현란한 퍼머를 금하고 외관상 단정한 두발 상태이어야 한다.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나는 요란한 장식,
과도한 노출, 문신을 금한다.
㉯ 학생의 화장은 금하고 야외 활동 중 피부를 보호할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단,
신체 이상 자나 심리적 불안감을 느끼는 특별한 경우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복장은 지정된 교복으로 착용하고 학교장이 허락 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부착물은 소정의 위치에 패용한다.
단, 학교장의 허락에 의해 혹서기에 지정된
간편복을 착용할 수 있으며, 혹한기에 덧옷을 착용할 수 있다.
㉱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의심되는 학생과 일반학생에
대해 본인의 동의를 구하거나,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받고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휴대폰은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고 하교 시에 돌려받는다.
부득이 휴대폰 사용이 필요할 경우 담임선생님의 허락하에 사용할 수 있다.
㉳ 전자기기는 수업시간,
자율학습, 식사시간,
청소시간 및 봉사활동 등 교육활동이 진행되는 시간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학생생활규정에 따라 일정기간(1주일간) 보관할 수 있다.
단, 지도교사의 허락이 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다.
② 기타 학생 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학생생활 규정에 의한다.
제12장 학생회 조직 및 운영
제40조(조직)
학교장은 학생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교육의 창의성 개발을 위하여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라 칭한다)를 조직하여야 한다.
제41조(기능) 학생회에서는 다음 각항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학생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 관리계획
② 수학여행,
소풍, 봉사활동,
야영활동, 교내체육대회 등 학생회 활동에 관련된
사항
③ 기타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학칙개정 등) 및 건의 사항
제42조(운영) 학생회 조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회 조직.운영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13장 학부모 교육
제43조(학부모 교육) 학부모는 학생이 본교에 입학할 시 학교교육활동의 이해와 학교와 가정의 원활한 교류를 위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1. 신입생 학교생활 및 규칙 안내
2.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 교육
3. 학교교육과정 이해 교육
4. 학생생활지도 및 학습지도방법 안내.
제14장 학생 보건 및 학교 급식
제44조(학생의 보건관리 및 안전관리)
① 학생의 체위향상,
영양관리, 질병의 치료 및 예방,
약물남용의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도록 한다.
② 전염병 예방과 학교보건에 필요한 때에 학교장은 휴교할 수 있다.
③ 학교에 보건실을 설치하고,
학교보건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춘다.
④ 학생 및 교직원의 보건 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보건교사를 둔다.
⑤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교의 시설·장비의 점검 및 개선, 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⑥ 제①항에서 제⑤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학생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등에 의한다.
제45조(신체검사)
① 학교장은 매년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신체검사는 건강검진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신체검사 중 체격검사 및 체력검사는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실시한다.
③ 체격검사 및 체력검사는 교직원이 검사하도록 하고,
단, 1학년 건강검진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한다.
④ 학교장은 신체검사 결과 전염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 의심자,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하여 등교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⑤ 제①항에서 제④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신체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은
학교보건법 및 학교신체검사규칙 등에 의한다.
제46조(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설정 및 관리)
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은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② 제①항에 의해 설정된 정화구역은 학교장이 이를 관리한다.
제47조(학교급식)
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경우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다.
②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운영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학교급식운영에
필요한 소정의 경비 등은 학부모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④ 완제품을 제공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학생의 영양과 건강관리에 적합한 식품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식품의 제조·운반·공급과정에서 식품위생관리가 철저히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학교급식으로 제공된 식품의 위생과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생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학교급식을 위해 관련 학교급식전담 직원 및 보조직원을 둘 수 있다.
⑦ 제①항에서 제⑥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은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5장 학교회계
제48조(설치) 학교회계를 설치하되, 국립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회계규칙에 따른다.
제49조(운영)
① 학교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 학교장은 회계연도마다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일 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연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 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 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 학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립 및 공립 초·중고등학교회계규칙에 따른다.
제16장 학교운영위원회
제50조(설치)
①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5명,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 지역위원 1명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학생 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월 1일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한다.
제51조(기능)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2.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3. 기타 대통령령이나 충청북도 조례로
정한 사항
②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52조(조직·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장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제53조(구성 및 운영)
학교의 교육활동 중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사안이 발생 시
학교교육의 정상화와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하며, 그 시행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규정에 의거하며, 학교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장 의무교육관리 위원회
제54조(설치 및 구성)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25조의2에 따라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본위원회는 총 7인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1년(3월1일~2월말)으로 한다.
③ 구성원은 내부위원을 교장(위원장), 교감,
교무기획부장, 학생안전복지부장 4인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을 칠금금릉동주민자치센터 여성청소년과주무관,
학교전담경찰관, 학교운영위원(1인) 3인으로 구성한다.
제55조(조직·운영)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장 학칙개정
제55조(학칙개정) 학교장이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교무위원회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아 개정한다.
부칙
1. 본 학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정 2003.3.1)
2. 2007.1.1. 개정에 따라 2007.3.1. 시행한다.
3. 2011.4.30. 개정에 따라 2011.5.1. 시행한다.
4. 2012.2.22. 개정에 따라 2012.3.1. 시행한다.
5. 2012.7.6. 개정에 따라 공포 시행한다.
6. 2013.3.1. 개정에 따라 공포 시행한다.
7. 2015.4.1. 개정에 따라 2015.4.2. 공포 시행한다.
8. 2018.7.16. 개정에 따라 2018.7.17. 공포 시행한다.
9. 2019.4.15. 개정에 따라 2019.4.17. 공포 시행한다.
10. 2022.12.9.개정에 따라 2022.12.12. 공포 시행한다.
번호 | 제 목 | 첨부 | 이 름 | 날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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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2024학년도 학칙 | 탄금중 | 24.05.31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