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학생 마음바우처 신청시 학부모 교육 이수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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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연희 | 등록일 | 25.08.20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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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2025. 학생 마음바우처를 신청하는 보호자가 학생 정신건강 이해와 치료 관련 연수를 이수할 있는 온라인 과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학부모On누리(www.parents.go.kr) 홈페이지
2. 온라인 교육과정 목록 중 택1, [붙임]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학부모교육 관련 자체교육 가능
3. 학생마음바우처 신청시 이수증 필수 제출(미제출시 지원 불가)
4. 대상: 2025.9.1.(월) 신청자부터
붙임 보호자교육이수 목록 1부. 끝.
문의사항: 북부권마음건강증진센터 담당자 043-850-0580 또는 학교상담실 043-721-9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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