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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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탄금중 | 등록일 | 23.06.02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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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식품 알레르기 사고 예방을 위해 소아·청소면 및 조력자를 대상으로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 위탁교육'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에 교육 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희망하는 분은 기한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명: 식품 알레르기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나. 교육대상: 영양·보건·보육교사,조리사,학부모 등 다. 교육방법: 비대면 또는 대면 중 택1(안내문 참고) 라. 교육장소: 교육 확정 후 별도 안내 마. 신청방법: 팩스(02-521-8308) 또는 메일(food@foodhs.co.kr) 제출 바. 신청기한: 2023.5.30.(화) ~ 6.9.(금) 사. 교육문의: 식품위생안전연구소(02-598-88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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