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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금유치원 제4기 학부모위원 선출 무투표 실시 안내
작성자 탄금유치원 등록일 21.03.11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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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금유치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9항에 의하여 2021318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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