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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금유치원 운영위원회 규정

[ 2015. 3. 9. 제정 ]

[ 2018. 7. 9. 일부개정 ]

[ 2021. 2. 8. 일부개정 ]

[ 2024. 2. 14. 일부개정 ]

1장 총 칙

1(목적) 이 규정은 유아교육법유아교육법 시행령,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탄금유치원 운영위원(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장 위원의 선출

2(위원의 정수)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되, 학부모위원 6, 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3명으로 구성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결정을 위한 원아수는 임기개시 해당연도 31일 원아수를 기준으로 한다.

3(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당해 학년도 유아 수가 100명 이하로 별도 구성이 어려운 경우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고, 이 때 선출관리위원은 학부모 및 교직원 중 3인으로 하되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교직원의 협의를 거쳐 세부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선출공고, 선거인 명부작성, 위원의 후보자 등록, 선거공보, .개표, 당선자 공고 등의 선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1, 교직원 2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은 교원 3인으로 구성하되, 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

4(학부모위원 선출)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출마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여 가정통신문을 통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투표자는 가구당 1명으로 하고 투표는 11표로 한다.

개표결과 위원 정수에 해당하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유치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으로 학부모에게 알린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기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선출 공고를 한다.

5(교원위원 선출)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0일전까지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전까지 교원위원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입후보자는 선거당일에 소견 발표를 하여야 한다.

선출관리위원장은 개표결과 위원정수에 해당하는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며, 선거결과는 유치원 게시판 등에 게시한다.

입후보자 등록마감 결과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 이하일 경우에는 입후보한 자에 대해서는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재 선출공고를 한다.

6(보궐선출)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로부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보궐선출한다.

7(위원장 및 부위원장)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된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3장 위원의 신분

8(위원의 자격) 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위원은 다른 유치원 또는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학부모위원은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을 두지 않는다.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9(위원의 의무)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한다.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유치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그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 유치원과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학부모위원은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 외에는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 지 아니한다.

10(위원의 자격상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한다. , 4호 및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인 원아가 전학.졸업.퇴학한 때. 다만, 원아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졸업한 다음 학년도의 331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4. 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5. 9조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

위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위원의 사직을 수리할 수 있다. 다만, 폐회 기간에는 위원장이 수리할 수 있다.

11(임기개시) 위원의 임기개시일은 41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

4장 유치원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12(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4월에 개최한다.

13(회기) 회기는 회의 당일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14(소위원회) 안건 심의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유치원 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자문하기 위하여 유치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로 정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학부모,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시 활동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소위원회의 위원 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되, 위원 수는 운영위원회 재적위원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소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15(유치원 내.외의 자생조직) 위원회는 자생조직을 산하단체로 둘 수 으며 자생조직은 회비의 내역을 운영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하고, 그 조직대표는 운영위원회에 참석 하여 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16(회의 참관)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자할 때에는 유치원게시판에 게시하고,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7(질서유지)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방청인의 방해가 있을 경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8(심의사항) 운영위원회는유아교육법19조의4, 유아교육법 시행령22조의5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9조에 따라 유치원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교원.학생.지역주민으로부터 유치원운영 등과 관련하여 위원 1명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10일 이내에 중간회신을 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교육과정 변경 등 긴급 안건 제출에 따라 운영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서면심의 또는 비대면 회의(줌회의 등)로 운영할 수 있다.

예결산·주요 교육과정 심의 등 유치원 운영의 중요사항 결정 시에는 반드시 대면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8조의 1(위원의 제척 등)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운영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운영위원회 위원이나 운영위원회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운영위원회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운영위원회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9(공청회)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요하는 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학부모.지역주민 또는 학식 경험이 있는 자(이하 진술인이라 한다)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 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

20(심의결과의 통보) 운영위원회위원장은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지체없이 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21(운영 경비) 위원 연수시의 교통비,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유치원회계에 편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을 준용한다.

22(회의운영 규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

23(회의록 작성 등)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 및 의결 내용과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원장이 서명한다.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하였을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은 유치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3. 유아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대면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참석자 확인 등을 위한 녹화 내역을 보관하여야 한다.

녹취파일 보관 시 약식 회의록 작성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의 시 녹취함을 사전 안내하여야 한다.

24(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5장 규정의 개정

25(개정의 제안)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2분의 1이상 또는 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26(규정의 개정) 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최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개시 및 만료) 이 규정 시행 후 초로 구성되는 운영위원의 임기는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치원운영위원회의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여 차기 임기개시 전일에 만료된다.

부 칙(2021. 2. 8.)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14.)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