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금유치원 로고이미지

각종신청양식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안전공제회 공제제도 안내
작성자 탄금유치원 등록일 22.07.20 조회수 246
첨부파일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http://chungbuk.ssif.or.kr/

● 주소 : (우:2854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교서로 17
● 전화 : 043)252-7109 ● 팩스 : 043)253-0177
● 공제급여관리시스템 : http://www.schoolsafe.or.kr/ 

 

 

:: 공제급여청구 시 주의사항

●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함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질병은 ①급격성 ②우연성 ③외래성 ④사고 원인의 독립성 ⑤ 신체상해의
발생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교내·외 특별활동 및 대회 출전 중의 사고는 교육 활동 실시계획서 및 관련자료 첨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타인에게 배상 받을 수 있거나 받은 경우 보상 대상 또는 지급액에서 제외하므로 관련 서류 제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전글 투약의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