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충청북도안전공제회 공제급여제도 안내 |
|||||
---|---|---|---|---|---|
작성자 | 홍은희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107 |
첨부파일 |
|
||||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안전사고 피해에 대하여 신속.적정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학부모님께 안내드립니다.
|
이전글 | 「아동학대 착한 신고 112」 홍보 영상 안내 |
---|---|
다음글 | 2021. 등교수업 교육활동 지원 단시간근로자 채용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