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학교안전공제회-2020년도 공제급여 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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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은희 | 등록일 | 20.06.02 | 조회수 | 4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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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는「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치원의 교육과정 또는 유치원의 장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른 교육활동 중 유치원 안전사고 발생 시 공제회로의 공제급여 청구방법과 지급범위등을 첨부파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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