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거리두기 시행 및 지침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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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은희 | 등록일 | 20.05.11 | 조회수 | 7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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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5.3.(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확정하고, '20.5.6.(수)' 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생활 속 거리두기 기본지침을 파일로 첨부하였으니 학부모님께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 속 거리두기]에서는 아래의 사항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이 가능함
1.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모임 등 모임, 외출, 행사 등 원칙적 허용 (지역 축제 행사 등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단 또는 연기 가능) 2. 공공시설은 시설 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운영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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