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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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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콘텐츠 활용 안내
작성자 홍은희 등록일 20.02.25 조회수 65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공식명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로 정해짐에 따라

명칭 등이 변경된 신규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 코로나19 콘텐츠 활용 안내

-질병관리본부 로고와 함께 귀 기관의 로고 추가하여 활용 가능

* 단 로고 삽입외 다른 사항은 변경 불가

- 보유한 전 채널(영상 및 SNS 매체 등)에서 활용 가능

 

▶ 다운로드 안내

- 코로나19공식홈페이지(ncov.mohw.go.kr)>정보알림>널리알려주세요!(홍보물)

>검색창에 '다운로드' 입력 후 검색

 

▶ 콘텐츠 목록

- 코로나19 국민예방수칙 영상

- 국민예방수칙 포스터

- 의료기관수칙 포스터

- 해외여행 예방수칙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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