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콘텐츠 활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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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은희 | 등록일 | 20.02.25 | 조회수 | 64 |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존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공식명칭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약칭 코로나19)로 정해짐에 따라 명칭 등이 변경된 신규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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