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 ★ 공제제도안내가정통신문
충청북도학교안전공제회는 2007년 9월 1일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학생이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여, 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교직원은 본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치료 완료 후 청구하시면 됩니다. (시효:3년) - 단, 사고 접수 되어 있는 경우에 청구 가능하며, 사고 접수는 공제가입자인 학교장이 사고 발생 후 지체없이 공제회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 초진차트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청구인 ‘통장 사본’ ● 청구액 50만원 이상의 경우 ‘진단서’ , ‘등본’ 제출
학부모님이 위 서류를 학교로 제출하시면 학교에서는 ‘학교안전사고발생신고서’, ‘공제급여청구서’ 취합하여 공제회로 등기 발송해주시면 됩니다.
※ 공제급여 결정 여부를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공제급여청구 시 주의사항 ●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일지라도 교육활동과의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함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질병은 ①급격성 ②우연성 ③외래성 ④사고 원인의 독립성 ⑤ 신체상해의 발생 등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교내·외 특별활동 및 대회 출전 중의 사고는 교육 활동 실시계획서 및 관련자료 첨부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등으로 타인에게 배상 받을 수 있거나 받은 경우 보상 대상 또는 지급액에서 제외하므로 관련 서류 제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제급여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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