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 안내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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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강은정 | 등록일 | 16.11.11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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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에서 화재예방 및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주택의 주택용 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및 소화기)의 의무적 설치가 있음을 홍보하여 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에 대한 안내문을 읽어보시고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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